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19일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 전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국토부 전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7월께 이스타항공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씨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에게 채용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