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나자마자 다시 스토킹 범죄 저지른 60대 유치장행

덕진경찰서 전경./사진=전북일보DB

잠정조치를 어기고 지속적으로 여성을 스토킹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9일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씨(60대)에 대해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내리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직장에서 만난 지인 B씨에게 수십 차례 전화해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주취상태로 B씨(50대)의 집에 찾아가 화단을 걷어차는 등 난동을 피워 경찰에 의해 잠정조치 1, 2, 3호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경찰서에 나온 다음 날 B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결국 지난 13일 경찰에 의해 붙잡혀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아 유치장에 구금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심각해지면 구속까지 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잠정조치는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유치장 유치(1개월 이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