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 를 알리는 현수막 철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 행사는 내년 총선 전주병에 출마의사를 피력한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주재로 이뤄졌다.
황 전 행정관은 ‘황현선 더전주포럼 대표 조국 초청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대화@전주. 4.19 오후 7시 한벽문화관’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지난 14~16일까지 도심 곳곳에 게첨했다.
전주시 완산·덕진구청은 이번 현수막을 ‘불법 게시물’로 보고 행사가 시작하기 이틀 전인 지난 17일 대대적 철거를 단행했다. 행사 당일인 19일에는 과태료까지 부과했다. 플래카드 철거와 과태료 부과가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이다. 완산·덕진구청이 보통 문화행사와 관련된 현수막의 경우 주의나 경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자진 철거를 유도해오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신속하게 진행된 이번 현수막 철거 사안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현수막의 적법과 불법에 대한 의견도 비등하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8조 4항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완산·덕진구청은 이를 8조 4항에 해당하는 정치활동으로 보지 않고 ‘불법’으로 간주했다. 양 구청은 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는 특정인들이 이 법을 이용해 현수막을 대량으로 걸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정치행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 법적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이번 현수막 사태를 놓고 조국 전 장관 일부 지지자들은 특정인물이 완산·덕진구청에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해 철거가 이뤄진 것이란 정치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내년 전주병 총선에서 황 전 행정관과 경쟁할 후보측에서 완산·덕진구청에 강력한 철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날 공교롭게도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 측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정치 토크. 정치를 알아야 세상을 바꾼다 4.20 덕진구청 강당’이란 현수막을 내걸었다. 일부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지만 김 의원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8조 8항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돼 적법한 광고물이다.
조 전 장관의 한 지지자는 “4.19 민주주의 혁명을 기념해 조국 전 장관이 전주를 찾아 북콘서트를 진행하는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불법이냐”면서 “불법 게시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조 전 장관 북콘서트가 문화행사라는 점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현행 옥외물광고법에서 규정한 정당 행사나 정치 행사 등을 어디까지 봐야할지를 정하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며 “광고물 철거를 하다보면 수많은 오해를 받긴 하지만 철거와 관련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