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해 여성이 운영하는 매장에 들어가 음담패설을 한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잠정조치 1,2,3호 처분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A씨는 술에 취해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B씨(50대)의 미용실에 들어가 음담패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말고도 5번 이상 B씨의 가게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채 뒤 덕진구 일대를 돌며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를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