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졸속 행정에 군산시의원들이 뿔났다.
집행부가 입법예고를 위해 시의회에 부의안건을 제출해 놓고 상임위 개회 직전 ‘미흡한 조례 안’이라며 철회 요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무시한 채 어물거려 넘기려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이다.
최근 열린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 집행부는 3건의 부의안건을 올렸다.
그런데 집행부는 해당 상임위 개회 3분을 앞두고 갑자기 안건 철회를 요청했다.
3건의 안건 가운데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의 조문 등 내용이 미흡해 이를 수정·보완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미흡한 조례 안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보완되지 못한 채 상임위에 올라왔으며, 시의회 검토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점이다.
자치법규 입법 절차를 보면, 집행부 주관부서는 입법계획(조례 안 등)을 수립 후 시장의 결재를 거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입법예고 한다.
이후 주무부서는 입법안을 보완, 법제 심사를 의뢰·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 뒤 최종 결과를 시의회에 송부한다.
이처럼 조례 안이 시의회에 제출되기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최소 4번 이상 검토 과정이 있음에도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고 상임위에 상정된 것은 졸속 행정의 표본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절차상 문제도 드러났다.
군산시의회 의안 처리 과정을 보면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을 철회하려면 최초 제안자(집행부)는 철회서를 작성해 해당 위원회에 공문을 보내고, 위원회 직원은 철회 요구 사실을 의장에 보고 한 뒤 상임위원회에 상정해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집행부는 상임위 개회 1시간을 남겨놓고 공문을 보냈으며, 상임위 개회 직전에 속기 없이 시의원들의 동의를 통해 얼렁뚱땅 조례 안을 철회시키려다 의원들로부터 지적받았다.
설경민 의원은 “조례는 지역의 법률로 상정 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회 직전에 철회한 것은 그야말로 졸속 입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그동안 이렇게 통과된 조례 등 미숙한 행정과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