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숙 정읍시의회 부의장, '보이스피싱 예방 조례' 제정 필요 제안

보이스피싱 예방 및 지원책 마련, 다양한 채널 활용 홍보 등

황혜숙 정읍시의회 부의장

정읍시의회 황혜숙 부의장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지난 21일 열린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및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황 부의장은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이장 회의, 경로당을 통한 홍보와 교육은 물론 공익광고,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피해사례의 전파 등 사전 예방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내 보이스피싱 발생 시 주의보, 경보발령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의심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은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줄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조례의 제정과 보이스피싱 피해로 신변 이상 및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 및 적극적인 지원을 제안했다.

황 부의장은 "보이스피싱 예방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