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 의혹으로 입학 취소된 교수 자녀... 법원 ‘일부 승소’ 판결

전주지방법원 전경/전북일보DB

입학 특혜 의혹으로 제기된 교수 자녀들에 대한 대학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24일 전북 한 대학 교수의 자녀 2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및 제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이 원고들에 대해 내린 입학, 제적, 졸업, 학위 취소 처분을 각각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자녀들을 공동 저자로 기재하고 이를 자녀들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사에 착수한 대학은 A교수가 자신의 논문 5편에 미성년인 자녀를 공동 저자로 올리고 자녀 1명은 대학에 진학한 후 논문 3편에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확인, 이를 부정 입학으로 보고 그해 입학 취소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자녀들은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나 실험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고, 공동 저자 기재 행위가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논문에 관한 실험을 실제로 수행하고 데이터를 정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공동 저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문에 공동 저자로 참여한 행위가 면접 평가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