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속 전북 종교문화유산 체계적 보존 가능해졌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보존관리와 활용이 본격 시행된다.

최근 ‘전북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간 법정 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종교문화유산의 활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종교문화유산조례는 이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종교문화유산조례는 종교문화유산의 개념과 종교문화유산의 선정기준 및 절차, 그리고 종교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종교문화유산조례는 현행 문화재 관계 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종교문화유산까지 제도적 영역으로 편입시켰다는 데 의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