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부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혐의를 분리한 뒤 벌금 50만 원과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 전 부교육감은 전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3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홍보물 제작비 등 3800여 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선거사무소 임대료 등 2100여만 원을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추가됐다.
황 전 부교육감은 선거사무소 임차비, 홍보물 제작비용 등의 사용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예비후보자의 정치 자금 수입·지출은 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 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또 정치 자금에 대한 수입·지출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서 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존 선거 경력이 있음에도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련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나중에 정산할 의도였다는 변명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예비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패배해 최종 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