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전부개정 추진⋯전북형 특례 306건

국조실에 개정안 제출⋯"국조실 중심 부처 협의 우선 진행"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등 5대 분야 특례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이민 권한 광역 이양, 금융산업 육성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4개월 만에 전북형 특례 306건을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강원특별법이 8개월 만에 의원 입법 발의된 것에 비하면 절반 가량 빠른 속도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5일 전북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주요 특례를 공개했다.

전북도가 마련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총 7편 30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 5개 분야의 특례가 담겨 있다.

생명산업 육성 분야의 주요 특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위원회 설치·운영, 농생명산업지구 지정·해제,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이 있다. 전환산업 전환 분야의 주요 특례는 자동차 대제부품 성능·품질 인증, 하이퍼튜브 등 차세대 철도기술개발, 폐배터리 재활용 촉진, K-POP 국제교육도시 지정 등이 포함됐다.

또 기반 구축 분야의 주요 특례로는 이민 권한 광역 이양, 국제 교육 환경 조성, 대학 학생 정원 권한 이양, 금융기관 유치·집적 지원 등이 있다.

전북도는 이날 발표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국조실을 중심으로 부처별 협의를 진행해 공식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원 입법에 앞서 정부 입법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지사는 "국무조정실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있는 만큼 그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국조실 중심으로 부처 협의를 추진하겠다"며 "강원특별자치도법이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통과 상황을 지켜보며 협상, 설득 전략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전북형 특례를 정부 입법에 반영시키는 데는 부처의 반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시비 같은 여러 난관이 있겠지만 도민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뜻을 모아준다면 충분히 이겨낼 것이라 생각한다"며 "연내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조실, 국회, 전문가 등 가진 역량을 모두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정부 입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전북도가 정부 입법부터 시작해 의원 입법으로 보충하는 방향은 의미가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실질적인 특례가 반영되도록 국회에서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범국민 홍보와 민간 차원 역량 결집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언론, 학계 등 5개 분과로 이뤄진 국민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지원위원회 출범식은 다음 달 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