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약 팝니다' SNS 통해 마약 판매한 여고생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6일 마약류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양(10대)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 의사에게 디에타민을 처방받은 뒤 복용하고 남은 10정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외인성 비만환자를 대상으로 단기적으로 체중감량을 보조해 주는 식욕억제제다. 의사 처방이 없으면 구매할 수 없고, 만 16세 이하 청소년에겐 처방되지 않는다.

경찰은 SNS를 통해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끝에 A양을 붙잡았다. A양은 타지인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SNS를 통한 마약류 거래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