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전직 경찰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제2단독(부장판사 이해빈)은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 A씨(66)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해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B씨(43)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운전자를 지인 B씨로 바꿔치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됐다.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사고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 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범인도피교사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부분 공탁한 점, 범인도피교사 범행으로 인한 형사 사법 적용에 대한 방해 정도가 크지 않고, 한 차례 벌금형 처벌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