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살인행위’로 불리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전북지역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검찰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2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부터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반으로 전주지검에 송치된 건수는 총 6728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2293건, 2021년 2212건, 2022년 2223건으로 꾸준한 송치 건수이다.
이 중 기소 건수는 3년간 6104건으로 송치사건의 90.7%가 기소됐다.
연도별 기소 건수는 2020년 2101건에서 2021년 1960건, 2022년 2043건으로 연평균 2034건의 음주운전 사건이 기소됐다.
올해도 지난 3월까지 449건이 기소됐다.
음주운전 사범이 줄지 않자 전주지검은 올해 음주운전 근절을 목표로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직구속하고 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가중처벌 조항인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공소유지 및 구체적·개별적 양형 요소 적극 반영 등 엄정 대처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전주지검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상습성이 현저한 음주운전 사범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구형 시 양형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강력한 공소유지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전주지검은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사범 17명에 대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술자리가 증가하고 음주운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 사범을 적극 구속수사, 기소하겠다" 며 "음주운전 재범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건처리기준을 엄정히 적용하는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의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