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결혼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의뢰인은 40대까지 미혼으로 지내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여성 친구와 잠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여성 친구는 의뢰인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혼인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그 여성과 혼인했다. 이후 아이가 태어나고 친자확인 결과 그 아이는 의뢰인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의뢰인은 이 경우 혼인이 취소되는지 물어왔다. 

먼저 무효와 취소에 대해 설명하면, 의식이 없는 입원 환자의 부동산 매도 행위 같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은 무효라고 한다. 다음 취소는 민법에 그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이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취소할 때까지만 유효한 행위가 된다. 

혼인에도 무효와 취소가 있다. 그 사유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무효는 결혼 합의가 없었던 경우, 취소는 사기, 강박이 있었던 경우가 대표적이고, 나머지 사유는 대부분 근친혼으로 일부는 무효이고, 일부는 취소 사유이다. 

결혼 합의가 없었던 경우는 과거 연예인 사례 같이 여성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남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 대표적인 혼인 무효 사례이다.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착오에 빠뜨려 한 혼인으로,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혼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 사실의 고지 등 위법하고, 착오가 없었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위 사안에서 아이 임신이 혼인의 주요 사유라는 것이 입증될 경우 혼인 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취소로 효력이 사라지면 혼인 자체가 백지화되어 이력이 남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혼인 취소가 되더라도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 사실이 말소되지는 않고, 혼인 취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게 된다. 생각보다 취소와 이혼을 구분할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