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 근절돼야 진정한 선진사회다

5·1 노동절 133주년 노동절을 맞았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갑질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상황 등은 대한민국이 선진사회임에 틀림없으나 진정한 선진국가로 진입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올 초 전북 장수군에서 한 30대 농협 직원이 사무실 인근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촉발된 소위 직장 내 갑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갑질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가를 보여준다. 극단적으로 '부자니까 킹크랩을 사오라'는 갑질에 시달리면서 견디다 못한 피해 직원은 실제로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킹크랩 27만 원어치를 사다주기도 했던 걸로 확인될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자 사측이 고용한 노무사는 가해자와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니 더 말해 무엇하랴. 물론 아주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해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수탈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직장인들이 흔하게 겪는 3대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과 ‘야근’, ‘징계 및 해고’였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1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총 607건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제보가 372건(61.3%)으로 가장 많았다. 노동시간 혹은 휴가 문제, 그리고 징계·해고 문제 제보가 각각 168건(27.7%)으로 그 뒤를 이었다.오히려 핵심 사안일것 같은 임금 문제 139건(22.9%), 근로계약 관련 88건(14.5%), 젠더폭력 관련 55건(9.1%) 등은 적은 편이었다. 직장인들이 겪는 갑질 유형 중 가장 많은 ‘직장 내 괴롭힘’ 제보 372건을 살펴보면 ‘따돌림·차별·보복’이 196건(52.7%)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곧 4년이 다 돼 간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직장 내 괴롭힘 제보 건수 372건 중 163명(43.8%)만이 신고하는 데 그쳤고, 이 중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들은 75명(46.0%)에 달하는 것만 봐도 아직 제어장치가 부족한 게 틀림없다. 법적인 제어장치도 중요하지만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을 확대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성세대의 의식 전환이 급선무다. 근로자의 날을 보내면서 되새겨야만 할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