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4명 사망)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 대해 3억8000만 원이 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세아베스틸(서울 본사, 군산공장, 경남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328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후 사법 처리했고, 264건에 대해서는 3억88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4일 퇴근하던 근로자가 16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또 9월 8일에는 같은 공장에서 한 근로자가 쇠기둥과 적재함 사이에 끼어 숨지기도 했다.
이어 올해 3월 2일에는 연소탑 내부 고온의 찌꺼기를 맞은 근로자 2명이 심한 화상을 입고 치료 끝에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특별 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안전과 관련한 세아베스틸 경영 전반에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 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비상정지 장치 미설치 등 지난해 감독에서 확인됐던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또다시 적발되기도 했다.
아울러 세아베스틸은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도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강조하는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식 장관은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해 올해 들어 사망사고가 재발했다”며 “이번 특별감독으로 끝내지 않고, 세아베스틸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