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일 같은 운동부 소속 후배를 폭행하고 성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로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전주덕진경찰서에 피해자 B군의 부모가 선배인 A군이 폭행하고 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전북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고소장에는 A군이 최근 학교 체육관 등에서 운동부 후배인 신입생 B군을 때리고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