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비산먼지 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12개 위반사업장 적발

저감시설인 방진덮개·살수시설 미설치 등

전북지방환경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결과/전북지방환경청 제공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4월 한 달 동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6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12개소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레미콘, 아스콘 제조업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업종, 과거 민원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저감시설 적정 설치 여부와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 접근이 어렵거나 육안 점검이 어려운 사업장에 드론을 투입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분체상 물질을 야적하는 경우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1개 업체와 야적물질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덮개나 방진망을 설치했으나 일부가 훼손됐음에도 방치한 5개 업체 등이 있다.

또 토사유출 등을 저감하기 위해 설치한 세륜·세차시설 및 살수시설을 고장난 채로 방치해 부적정 운영하고 있는 6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도 환경청은 지자체와 합동점검, 사업장에 대한 법령교육 등을 통해 비산먼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비산먼지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업장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