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도의원의 비위행위를 세분화해 징계를 강화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3일 성폭력과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례별 징계기준을 세분화해 강화한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지방의원의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도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사례별로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도의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금품수수를 하는 경우 징계기준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