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영세 양식업자를 상대로 30억 원대 ‘활어 유통 사기’를 벌인 일당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7년 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고창과 순창, 전남 완도 등의 어민 십수 명에게 33억원 상당의 활어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어민들에게 자신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로 속인 뒤 우럭, 숭어, 전복, 대방어 등 활어를 정상적으로 거래해 어민들의 환심을 산 후 차츰 수천만∼수억 원 상당의 외상 거래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신용거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주도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