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위기대응 체계 마련위한 조례 발의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위기 대응 체계를 높이기 위한 조례가 발의된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오는 제400회 임시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효율적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효과적 성과확산을 위해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역의 존폐가 달린 대책과 관련해 전북도에서 추진되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 사업 및 추진체계가 매우 미흡하다.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연계∙협력 방안에 대응해 우수사례 발굴∙확산,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인구감소지역 대응 원칙 등이 마련돼 있다.

김성수 의원은 “인구감소위기 대응에 있어 시∙군간 연계∙협력, 성과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매우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발빠르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전북도 및 도내 시∙군의 성숙한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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