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스쿨존 내 음주·법규위반 특별 단속

정읍 내장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특별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제공=정읍경찰서

정읍경찰서(서장 황동석)는 9일과 11일 스쿨존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및 각종 법규위반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8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전국에서 스쿨존 내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정읍서에서 추진 중인 스쿨존 사고 제로 목표 및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단속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방법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동대, 싸이카순찰대 등 지원 가능한 병력을 투입하고 순찰차, 싸이카 등을 배치하여 특별 음주 단속 외에도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동석 서장은 “최근 스쿨존 내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별 단속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