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죽도, 고창 외죽도 등과 같이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섬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섬 발전 촉진법'의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전국에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2021년 기준 464개로 이 가운데 여객선·교량 등 교통이 확보되지 않은 섬은 73개이다.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면 전북에서는 군산 죽도, 고창 외죽도·내죽도, 부안 하섬·정금도·거륜도 등 3개 시군 6개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행정선, 어업지도선 등 자치단체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자치단체 선박을 이용해 섬 주민들 운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개인 선박을 이용해 섬과 육지를 오갔던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부지역의 섬 주민들의 왕래와 이동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단체 선박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안전한 선박 이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장비를 구비하는 등 사고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섬 주민의 교통 환경이 크게 나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