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며 도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던 강임준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민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매수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과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강 시장)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2일과 23일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 전 도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4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강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강 시장은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 어려운 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