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우석대 명예교수 “새만금신항 군산 귀속이 합리적”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대응 세미나서 주장

새만금신항 등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판례를 현 분쟁에 적용할 시 군산시의 관할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희곤 우석대 명예교수는 16일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대응 세미나에서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설정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새만금신항은 오는 2040년까지 5만t급 9개 선석이 인공섬 형태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우선 1단계로 오는 2025년까지 5만t급 잡화 부두 2개 선석과 배후 물류부지 13만 6000㎡가 조성될 예정이다.

다만 이를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자신들의 관할”이라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시는 시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할 뿐 아니라 행정구역인 두리도와 일체화된 인공섬형 항구로서 모든 행정서비스와 인프라를 군산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김제시의 경우 새만금 2호 방조제 결정을 토대로 이와 연결된 동서도로 및 새만금신항만 등을 (김제시가)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명예교수는 “새만금신항(안벽·부두 등 계류시설)의 관할권은 연접한 두리도에 속하고 결국 이는 오랫동안 관리해온 자치단체인 군산시에 귀속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 관할구역 인정되는 해역범위는 국제법상 최소 1해리(1.851㎞)”라며 “따라서 신항 방파제 역시 비안도리로부터 0.9㎞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군산시 관할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김제시로) 결정된 제2호 방조제와도 근접하긴 하나 방조제는 자연지형으로 볼 수 없고, 자연 지형으로 본다고 해도 수 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두리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김 명예교수는 매립지 관할권 분쟁으로 인해 새만금 전체 개발 계획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 행정관할권·소유권·개발(이용권)·관리권 분리 등 관련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앞으로 지자체간 분쟁의 예방 및 사전 조율 등 자율적 해결을 위해 매립지 경계 기준의 구체화·명확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비롯해 관련 지자체간 의사소통 창구 및 도차원의 실무 위원회에서의 의견 조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영일 군산시의장을 비롯해 3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으며 행정·항만·역사 총 3가지 분야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 자리서 김 명예교수에 이어 정태원 성결대 교수가 ‘군산항과 신항의 기능 재정립을 통한 One-Port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김종수 군산대 교수가 ‘새만금 해역과 고군산군도는 역사적으로 군산 관할이었다’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