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으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경찰관이 해임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북경찰청은 16일 근무지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 감찰에 적발돼 해임된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50대)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두고 최근 10년간 근무 시간에도 틈틈이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서장이 해당 사업장을 정리하라고 요구했음에도 A 경위는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8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A 경위를 해임했다.
A 경위는 징계가 무겁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올해 3월 복직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