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환경규제 개선' 적극

유제철 환경부 차관, 군산 성일하이텍 현장방문

환경부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지난 15일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기업인 군산 성일하이텍을 방문, 현장 의견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폐배터리 재활용 업계는 폐배터리·공정스크랩 등 재활용 원료 보관 용량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30일분 이하라는 기준 때문에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를 위해 보관기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늘렸고, 5월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개선기준을 시행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유제철 차관은 "그간 관련 법령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발전 속도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산업계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