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전북에서 전주시 처음 시행된다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 절반으로 감액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엔 3개월 미지급
전북지역 최초, 의정비 절반 삭감 수준 아쉬움

전주시의회 전경

전주시의회가 의원 징계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의원들이 스스로 청렴한 지방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이자 전북지역 최초 조례라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상 의정비 전액이 아닌 절반만 삭감하는 수준이어서 아쉬움이 남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김동헌 의원(삼천1·2·3동, 효자1동,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다.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전주시의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으로 출석정지 기간과 질서유지의무 위반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징계를 받은 의원이 본회의·위원회에 일정기간 참석할 수 없는 '출석정지'를 포함해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 의정비를 감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같은 국민권익위 권고안과 같은 기준으로 개정하게 된다. 

내용은 전주시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의 절반만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의장석, 위원장석 점거 시 의장, 위원장 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 회의장 출입방해 등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해 출석이 정지된 경우에는 3개월간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경고나 사과 징계 의결시에는 해당 징계의결 달과 다음달 2개월 분의 절반만 감액한다.

앞서 지난 15일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정비 '절반 감액'과 '전액 감액' 의견이 나왔지만 절충을 거쳐 '절반'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되는 것은 전주시의회가 처음이다. 전북도의회에서는 강태창 의원이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 현재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김동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 "출석정지기간 의원활동비 지급과 관련해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많은데 전주시의회에서 이 같은 여론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운영위원들과 함께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의원들도 평소 대의적 품의 등에 대해 더욱 인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