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내릴 때는 상급자 먼저가 예의?’ 구태 소방청 예절규정 폐지 수순

“제정 취지와 다르게 ‘갑질 정당화 논리’로 인식”

소방공무원 예절규정 폐지훈령(안) 행정예고 캡쳐

상급자에 대한 수행, 경례 각도 등을 상세히 규정한 소방공무원 훈령이 ‘구태적인 모습’이라는 비판 속에 결국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22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 16일 ‘소방공무원 예절규정 폐지훈령(안) 행정예고’를 고시했다.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다.

2004년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시행된 이 규정은 상·하급자, 동료간에 상호예절을 준수하고자 만들어졌다.

하지만 내용에 경례의 방법, 상급자 수행 시 하급자의 위치, 상급자 송영(배웅) 시 예절, 상급자의 좌석 배치 등을 상세히 정해 과도한 상하 관계 문화를 고착화시킨다는 비판이 일었다.

실제 관련 규정 6조 1항에는 ‘상급자를 수행할 때는 상급자의 1보 뒤, 1보 좌의 떨어진 위치에서 따르고 동행자가 수인일 경우에는 주된 상급자 후측 적의한 위치에서 따른다’고 돼있다.

또 같은 규정 6조 2항에는 ‘자동차로 안내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급자가 탄 차보다 운행상의 안전거리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선행함을 상례로 한다’고 돼있으며, 3항에는 ‘자동차를 승차할 때는 하급자가 먼저 타고 하차할 때는 상급자가 먼저 내림을 상례로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상급자에게 서류나 물건을 받을 때 위치와 방법, 경례 각도와 상급자 출입 시 외쳐야 하는 구령 등도 관련 규정에 상세히 정해두고 있었다.

다만 ‘화재출동·진화작업·훈련 등’ 특수한 경우 경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소방청은 제정 취지와 다르게 관련 규정이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해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는 것이 세대·직급 간 소통하는 조직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며 “많은 부분이 경례와 관련된 내용으로 훈령으로 규정하기 부적절하고 이미 사문화돼 있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상급자와 하급자가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갑질의 정당화 논리’로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해 이를 폐지한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