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역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특례사업 30건을 발굴했다.
시 관계자는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 최소한으로 간소화시키기 위해 심사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며 "시의 입장에서 사업을 하는 데 원활하게 작용하도록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재정 투자 규정을 도 심사로 대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그 중 하나다.
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을 '읍·면 지역'으로 정해놓은 것과 관련해 시 단위 지역이라도 농업인구가 대다수인 전주시 농촌 동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전주시 농업인구가 각종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밖에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전주시에 택지개발지구 지정,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승인,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등 각종 권한을 이양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