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법이 지난 25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를 전북 대선 공약을 전면 재점검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의 경우 부산 등 다른 지역에 밀려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 등의 핵심 대선 공약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균형발전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 핵심 계획에 전북 대선 공약과 지역 숙원 과제를 대거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관건은 제3금융중심지, 새만금 국제공항, 국립 공공의전원, 한국투자공사 전주 이전 등 대통령의 대표 공약을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부 핵심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여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형발전법)을 통합한 것으로 국회 제출 후 약 7개월 만에 통과됐다.
제정안의 핵심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통합 추진체계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이 원하는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해 주는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는 점은 실타래처럼 꼬인 전북 현안을 풀어줄 명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합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의 시행계획 이행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정치권은 최대한 빠르게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오는 7월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북의 핵심 현안 반영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균형발전법은 전북과 같은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과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전북도와 전북연구원, 정치권 차원의 치밀한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업무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로 사실상 파기 위기에 놓인 전북 공약은 이곳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제3금융중심지나 남원 국립의전원의 경우 대통령실이 간접적으로 난색을 표한 만큼 지방시대 종합계획 반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또 지역균형발전법 통과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맞춰 윤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등 실질적인 균형발전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한국투자공사 등 자산운용 기관의 이전을 준비해 왔던 전북은 금융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정치적 힘에 따라 비수도권 지자체나 정치권을 차별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균형발전법 근간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만약 부산 등과 비슷한 현안을 정부가 차별할 경우 법안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