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지난 26일 자신이 사는 지역에도 '고향사랑 기부'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모금 실적이 저조한 지역이 생기고 있는 맹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현행법은 지역 주민 대상의 과도한 기부금 모집·홍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만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모금 방법을 대중매체 광고로만 제한하고 있다.
양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고향사랑기부제 입법 개선 방향을 의뢰한 결과, 조사처는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에도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양 의원이 개정안에 지역 주민의 기부를 허용하고, 국가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한 배경이다.
양 의원은 “새로운 시도에는 시행착오가 따르는 만큼 개선점들을 충실히 반영해 고향사랑기부제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