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호 - 특별자치도 시대, 전북 변화와 도약] 순창군 - 농어촌 유학 활성화·지원 범위 확대

순창군이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 특례조항으로 ‘농촌유학에 관한 특례’는 지역 내 작은 학교의 폐교위기와 지역소멸위기의 극복 차원에서 자치도 내 기초지자체의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법적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아울러 현행 농촌유학지원사업 지침과 관련 지원범위를 확대한 개정안도 함께 제시했다.

특별자치도 특례조항 관련 /사진=순창군제공

또 노인일자리 활동비 지급기준을 도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공익형) 활동비 증액 특례’ 조항을 발굴해 기존 27만원인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30만 원으로 인상해 노인들의 기본소득을 보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했다. 

특히 지역민의 관심도가 높은 ‘아동행복수당’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권한을 도에 이양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에 대한 특례를 거듭 제시하며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순창군은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특례 반영으로, 특별자치도와 순창군이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새로운 특별자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