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전라북도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북도의회 서난이 도의원(전주9)이 30일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자립지원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보호 조치가 끝난 자립준비 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자립지원 정책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책을 수립할 때 자립준비 청년 등의 참여를 보장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조례에는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지원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지원사업,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서 의원은 "자립준비 청년이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때까지 도의회는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 등 이들과 보폭을 맞춰 함께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