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김남수 장수군의원, 조례안 발의 원안가결

김광훈 의원,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김남수 의원,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 증진 조례안

(왼쪽부터) 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 김남수 의원                             /장수군의회 제공

장수군의회가 제350회 임시회에서 김광훈 의원과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31일 밝혔다.

김광훈 의원(가선거구)은 ‘장수군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등 비대면 생활 습관의 증가로 인해 가사노동의 강도가 높아지고 가사노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광훈 의원은 “가사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나아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김남수 의원(나선거구)은 ‘장수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교류 협력 도시의 선정 기준 및 체결, 교류사업의 범위와 지원 사항, 의회 동의, 사후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장수군과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체계화 된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조례의 제정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류 활동과 문화·예술·체육·교육 등 여러 분야의 교류 활동 지원 등 내실있고 다양한 교류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남수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과 다양한 교류사업을 통한 장수군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