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원 갑질 관행 뿌리 뽑아야 한다

전북도의회가 다시 의원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의원 개인의 지역구 활동에 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상습적으로 동원하고, 모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에 특정 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도의원으로부터 폭언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무원노동조합이 도의회에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전북도의원 갑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잊을만하면 다시 불거져나온다. 지난해에는 민선 7기 도의장의 갑질·폭언 논란으로 지역사회가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신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함량미달인 의원들이 부끄러운 민낯을 거침 없이 드러내면서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온다. 

도의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갑질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갑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강도 높은 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이 따라야 한다. 의원들의 자질과 품위를 높이기 위한 자정노력도 중요하다. 사실 전북도의회는 올들어 강도 높은 자정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는  음주 운전자의 의원직 박탈 등을 골자로 한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음주운전과 성폭력,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에  ‘제명’ 을 신설한 것이다. 또 지난달에는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갑질행위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조례 개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방의원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다. 조례에 규정된 최고 수위의 징계를 통해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갑질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상습적이라면 제명 처분을 내려야 한다. 또 소속 정당에서도 갑질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배제해 함량미달 정치인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 전북도의회가 지난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높아진 권한과 위상을 스스로 지키려면 일부 의원들의 갑질 관행부터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