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증여세는 내기 싫다면?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흔히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부모님을 보양하는 마지막 세대, 자식으로부터 봉양 받지 못하는 첫 세대라고 하며 부모로서 이제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자녀의 주거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자녀에게 자녀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대금을 전부 부모가 부담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게 세법의 규정입니다.

즉,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입할 때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나 통상적으로 아파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증여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당장의 세금폭탄을 피하고 싶다면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부모명의로 명의자 변경을 해야 증여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명의변경시기를 놓쳐서 자녀명의로 등기가 되었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인 사용승인서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부모명의로 변경한다면 증여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자녀에게 아파트를 장만해주고 싶다면 증여세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즉 증여로 보는 금액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의 시가, 즉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상승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사용승인서 교부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입시마다 현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신고를 미리 하는 것이 분야가 상승 분 만큼의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녀에게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싶은데 증여세가 부담스럽다면 분양대금 납입시마다 현금을 증여해주는 것이 아닌 자녀에게 빌려주는 형태를 취한다면 증여가 아니라 채권채무 관계이므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 분양대금 납입시마다 자녀에게 현금을 입금해주고 차용증을 작성해서 자금을 대여해주는 거래형식을 취한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용증 작성 시에  원금,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원금상환 시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실지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자를 지급받는 부모는 이자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은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증여세과세후에도 작성될 수 있으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해 공증을 받거나, 차용증작성시기에 맞춰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