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학부모 고소한 학교장⋯초등학교에 무슨 일?

학교장 "학교 놀이시설 구매과정 부정, 허위사실 유포에 고소"
학부모 "허위유포 안해⋯ 아이 성취욕 심어주려고 요청" 반박

사진 출처=클립아트 코리아

완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부모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흔들리는 교권 속에서 관리자인 학교장이 학부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술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늘자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학대 면책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가운데 학교장이 학부모를 고소한 사건은 이례적이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A씨가 방과후수업에서 댄스를 수강하고 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자녀의 수상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첨해줄 것을 학교장 B씨에게 요청한 것이 발단이었다. 학교장 B씨는 입상과 관련해 현수막을 설치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A씨에게 전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가 학교운영에 대해 지능적인 방해를 시작했다는 게 학교장 B씨의 주장이다.

A씨가 학교 놀이시설 구매과정에서 학교장 B씨의 부정이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지역주민 등에게 유포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장 뿐만 아니라 자료요구 및 여러 가지 이유로 교사 등 직원들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학교장과 학부모의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가 학교장 B씨와의 대화중 B씨가 큰소리 친 부분을 녹음해 완주군의원 C씨에게 건네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군의원 C씨는 학교장 B씨가 언성을 높였다는 점을 문제삼아 항의를 했고 완주교육지원청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A씨는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민원으로 제기했지만 완주교육지원청이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학교장 B씨는 학부모 A씨를 지난 4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 A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학부모 A씨는 "학교장이 놀이시설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며 "학교운영위원회의 단톡방에서 주고 받은 내용을 이미 경찰에 제출한 상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수막 게첨은 아이들에게 성취욕을 심어주기 위해서 학교장에게 요청한 것이다"며 "이 부분은 학교장도 처음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이러한 오해를 풀기위해서 교장에게 여러번 사과했는데 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전북도의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의 중재·조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권요안 전북도의원(완주2)은 지난달 23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북학교자치조례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며 "하지만 전북교육청의 조정·중재 노력이 부족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려고 질의를 한 것은 아니다“며 "지역에서 벌어지는 갈등문제이고 해서 전북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언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초 학교장과 학부모를 만나는 등 중재 노력을 계속 해왔다“면서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