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근거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재정지원 의무를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은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재기돼 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