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재정지원 의무를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은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재기돼 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