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살인미수죄, 폭행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15년간 전자발찌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살인을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원심이 택한 형은 양형기준에서 무거운 쪽에 가깝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0시 58분께 고창군 고수면 자택 마당에서 B씨(40대)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수사기관에서  “B씨가 먼저 시비를 걸고 얼굴을 때려 화가 나 그랬다”며 “위협할 목적이었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