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도가 전세사기 피해 접수 창구 운영을 통한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이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일 795명의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했다. 전북도의 경우 현재까지 피해 신청은 없으나, 전주를 중심으로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법률 상담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도청 주택건축과(063-280-2365)에 피해 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희망법률상담실을 통한 무료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특히 임차 주택의 경·공매로 갈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공실(15호)을 확보해 임시 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각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넘겨야 한다.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면, 위원회는 안건 상정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어 피해자 인정에는 최대 75일 소요된다.
다만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피해자 인정에 필요한 기간을 앞당겨 이달 중 첫 피해자 인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선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며, 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 기망 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 지원과 경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최우선 변제금 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 4000만 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또 경·공매 대행 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구입 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등도 지원한다.
전북도 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피해자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