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는 5일 “빵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거짓말로 업주를 협박해 보험금을 편취한 A씨(59)를 공갈 및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무주군 한 마트 내에 있는 제과점에서 구매한 빵에서 플라스틱 조각을 씹었다며 치료비 등을 요구하고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군청이나 식약처에 신고하겠다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부터 무주뿐만 아니라 경남 진주, 밀양, 사천 등 8개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르며 총 13회에 걸쳐 11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형마트에 입점한 빵집의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