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축협서 장수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장수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사진제공=장수군

장수군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로 오는 30일부터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서 장수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일 기준 관내 장수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은 924개소로 관내 연 매출 30억 원이 초과하는 24개소는 일반발행된 장수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이중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농자재마트, 주유소 등이 포함됐다.

단, 장수군에서 8월 이후 ‘정책발행’ 목적으로 발행한 장수사랑품권은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사전 안내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의견이 없는 경우 일반할인판매 상품권 사용 취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20일 군 홈페이지 및 이장회보를 통해 제한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빈중배 민생경제과장은 “오는 30일부터 군민이 주로 사용했던 장수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유하고 있는 상품권을 29일까지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