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임원 워크숍에 참석한 배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완주 모 농협 전직 조합장 A씨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조합장 임기 중이던 지난해 12월 제주도 임원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임원들의 배우자 12명을 참여시켜 97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수사 끝에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씨는 지난 3월에 열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