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교통사고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 30분께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 인근에서 앞서가던 4.5t 트럭을 들이받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이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