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부패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분야는 △공사관리 △물품·용역계약 △학교 운동부 운영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 기준·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 부정 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금품 등 요구·수수 등이다.

신고는 도교육청 누리집 부패·공익신고센터(www.jbe.go.kr)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상담은 대표전화(063-1396)로도 가능하다.

이홍열 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부패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더 청렴한 전북교육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