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산시가 관내 농공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직접생산 기준 미충족 업체(일명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하고, 이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자격 취소 권한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조사 및 처분을 요청했다.(5월 2일자 7면 보도)
군산시에 따르면 지역 내 4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168개 가운데 수의 계약 조건을 갖춘 직접생산등록 업체는 67개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가운데 최근 5년간 납품 실적이 있는 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생산에 필요한 생산설비 및 검사설비 보유 여부,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한 상시근로자 수, 주요 제조공정 설명 및 시연, 사업계획서 내용 준수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서군산농공단지와 임피농공단지에서 각각 1곳씩, 총 2개 업체가 직접생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3개 업체는 조사에 불응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에 해당 업체들에 대헌 조사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처분 등을 요청하고, 향후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직접 생산 가능 여부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계약부서와 공유해 수의계약 때 활용하도록 하고, ‘산업직접법’에 따라 입주 계약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입주계약 해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직접 생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약 체결 후 하도급 생산 납품, 타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는 업체를 분별하기 위해 생산 시설, 생산 인력, 생산 공정에 대한 불시 점검 등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적발 시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