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산림사업이 장수군산림조합에 편중되어 수의계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지난 3년간 장수군산림조합 수의계약을 보면 △2020년 12건에 26억 7390만 원 △2021년 18건 63억 8240만 원 △2022년 13건 31억 2570만 원이다. 올해는 5월까지 5건에 10억 8460만 원을 수의 계약했다.
이처럼 매년 많게는 63억여 원부터 적게는 26억여 원을 장수군과 수의계약으로 사업실적을 올리고 있어 행정에 기대어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2022년 감사보고서에도 ‘조합이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림청, 전북도청, 장수군청 등에서 100억 원 정도 수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유대관계를 갖고 전국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발췌)’고 쓰여있다. 조합장의 능력이 유관기관과의 유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산림자원법 제23조 지자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해 시행할 수 있다는 법령에 의해 산림조합을 우선해 수억 원대의 사업을 수의 계약할 수 있다.
그러나 장수군의 한정된 산림사업에서 수익성이 높은 사업만을 매년 수십억씩 장수군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독식하고 있다는 지역업체의 불만에 찬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현재 장수군 내 산림전문건설업은 13개 법인체가 등록되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법인 관계자들은 “산림조합은 지자체 산림사업을 우선해 대행하거나 위탁해 시행하는 만큼 목적에 맞게 공공의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수익성이 없는 어린나무가꾸기 등 산림조성사업에서 설계 또는 감리자로 나서 교묘히 빠져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인 대표들은 지난 2월 중순 최훈식 군수와 면담을 요청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수군 산림사업 수의계약이 장수군산림조합에 편중되어 있고 또, 사업구역이 현격히 떨어져 있음에도 하나로 묶어 설계되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하고 있다”며 “이를 지역별로 분할 설계하여 공개 경쟁 입찰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훈식 군수는 “앞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산림사업의 30%는 산림조합과 우선 계약하고 나머지 70%는 산림조합이 배제된 지역업체에 공개 입찰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