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장수군의원, 맨발걷기 운동 지원조례 제정

장정복 의원

장수군이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걷기 운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장수군의회 제3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8일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맨발걷기는 시간과 장소, 복장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지압과 접지효과를 통한 혈행 개선 및 활성산소 체외 배출 등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장수군에서 맨발걷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맨발걷기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장정복 의원은 군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맨발걷기를 실천할 수 있게 도시공원이나 주거밀집지역 등에 맨발길을 조성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장정복 의원은 “군민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맨발로 걷을 수 있도록 맨발길을 확충하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맨발걷기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장수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