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1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소속 간부 A씨 등 11명을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조합원 11명은 지난달 8일 일진하이솔루스 직장폐쇄에 맞서 회사 정문 앞에서 연좌농성 중 협력업체 직원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여러 차례 해산을 요구하며 대치 끝에 A씨 등 1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이에 당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을 내고 “노동 당국이 근로감독관을 대동해 불법 대체인력을 회사에 들여보내는 것을 저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인솔된 인력은 설비시설과 관련한 협력업체 직원이며, 이를 설명해도 노조가 듣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해산 명령에도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현장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진술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일 완주 소재 일진하이솔루스 노사간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사측은 무기한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이에 노조는 연좌농성으로 맞서 대치 중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2일 임금 및 단체협상 합의가 이뤄져 38일 만에 직장폐쇄는 종료됐다.